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오는 3월 4일 국내 첫 번째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번 변화로 주식거래 시간이 길어지고, 새로운 호가 유형이 추가되며, 수수료 경쟁으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등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기대되고 있어요.
대체거래소란?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전통적인 거래소 외에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달라지는 증권거래 서비스
(1) 주식 거래 시간이 길어져요!
기존 한국거래소와 함께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하루 총 거래 가능 시간이 12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Pre마켓 (장 시작 전 거래): 08:00 ~ 08:50
- 정규 시장: 기존과 동일
- After마켓 (장 종료 후 거래): 15:30 ~ 20:00
(2) 시가·종가 단일가매매 및 시간외단일가 시장 조정
시가·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 시가 단일가매매:
- 기존과 동일하게 08:30 ~ 09:00 유지
- 다만,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이 10분 단축 (08:50 ~ 09:00)
- 이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 거래 중단
- 종가 단일가매매:
- 기존과 동일하게 15:20 ~ 15:30 유지
- 이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 거래 중단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 (16:00 ~ 18:00)에서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이 제외될 예정이에요.
(3) 새로운 호가 유형 추가!
투자자들이 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호가 유형이 추가됩니다.
- 중간가호가: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자동 조정
- 스톱지정가호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로 자동 주문
이 새로운 호가 유형은 넥스트레이드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도 동일하게 도입될 예정이에요.
(4) 수수료 인하로 거래비용 절감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에요.
- 시장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 시장관리·감독 강화
(1) 최선집행의무 적용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문을 최적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집행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해야 해요.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4년 6월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증권사들이 최선집행기준과 SOR (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2) 공매도 규제는 그대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규제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Pre·After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며, 정규시간(09:00 ~ 15:20) 중에만 공매도가 가능해요.
-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업틱룰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3) 시장안정장치와 감시 시스템 강화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가격변동폭, 거래정지 제도, 시장감시 시스템이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가격변동폭: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
- 거래정지 및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시장안정장치는 즉시 동일하게 적용
-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업무도 한국거래소가 수행
특히,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에요.
대체거래소 거래 가능 종목
넥스트레이드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종목을 선정하며, 출범 후 4주 동안 순차적으로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 1주차: 10개 종목
- 2주차: 110개 종목
- 3주차: 410개 종목
- 4주차: 800개 종목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마무리하며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국내 주식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이벤트예요.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호가가 도입되며, 수수료 경쟁이 활성화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넥스트레이드가 어떻게 자리 잡아갈지 관심 있게 지켜봅시다! 😊
관련 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395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예정 -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출범 -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 동시에 다수
www.fsc.go.kr
'경제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논란이 된 김에 근거와 함께 해외(미국) 주식/펀드 세금 정리 (0) | 2025.02.08 |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및 방법 (0) | 2025.01.29 |
주주, 대표이사, CEO, 임원, 의장, 사장의 차이 (0) | 2024.02.21 |
(요약) 발행어음 상품 증권사 별 비교 (0) | 2022.08.18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0) | 2021.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