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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초

논란이 된 김에 근거와 함께 해외(미국) 주식/펀드 세금 정리

by 맥쭈 2025. 2. 8.

최근 해외 펀드의 배당금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이 개정되어

연금저축계좌나 ISA같은 절세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크게 줄어들어 논란이 됐죠.

어떻게 바뀌는건지 알아보다가 case별로 세금이 달라 넘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정리된 결론부터 보여드립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미지 캡쳐본이 먼저 나옵니다.

 

Case1. 국내 증권사의 일반계좌를 통한 거래시 

 

  국내 증권사의 일반계좌를 통한 거래시
  매매차익 배당금/분배금 비고
국내주식 소액주주 비과세
국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국내상장 국내ETF 비과세  
국내상장 미국ETF 국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보유기간 과세
미국 원천징수
미국 배당소득세 15%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보유기간과세: 보유기간 중 과표상승분과 매매단가 차익 중 적은 것에 과세
*국내상장 미국ETF 분배금 세금 납부 방식 변경 근거
https://www2.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33
미국주식
국내 원천징수
양도소득세 22%
(종합소득세 비대상)
*양도소득세는 연간 손익통산하여 250만원까지 공제, 종합소득세 비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
*세금 납부 국가 근거 링크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19
*해외 증권사 계좌를 통한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근거 링크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8000&idx=1861&method=title&searchword=&page=3
미국상장 미국ETF

 

 

 

Case.2 국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거래시

 

  국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거래시
  매매차익 배당금/분배금 비고
국내주식 거래불가  
국내상장 국내ETF 비과세 국내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인출 시 시 연금소득세 or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3.3%~5.5%
기타소득세: 16.5%(종합소득세 비대상)
국내상장 미국ETF 국내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인출 시 시 연금소득세 or 기타소득세
미국 원천징수
미국 배당소득세 15%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인출 시 시 연금소득세 or 기타소득세?
이중과세 이슈로 정책 재논의중
https://www2.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33
미국주식
거래불가
 
미국상장 미국ETF

 

 

Case3. 국내 증권사의 ISA계좌를 통한 거래시 

 

  국내 증권사의 ISA계좌를 통한 거래시
  매매차익 배당금/분배금 비고
국내주식 비과세 국내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만기 인출 시 9.9% 분리과세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비대상
중도 인출 시 운용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https://www.samsungfund.com/etf/insight/newsroom/view.do?seqn=62753
국내상장 국내ETF 비과세 국내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만기 인출 시 9.9% 분리과세
 
국내상장 미국ETF 국내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만기 인출 시 9.9% 분리과세
미국 원천징수
미국 배당소득세 15%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만기 인출 시 9.9% 분리과세?
이중과세 이슈로 정책 재논의중
https://www2.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33
미국주식
거래불가
 
미국상장 미국ETF

 

 

[부가설명]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같은 배당금(분배금) 및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국내 상장된 미국ETF에 많이들 투자하시는데요.

이러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펀드의 배당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절세계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현지 배당소득세율로 원천징수 후 펀드에 지급되고,

이것을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증권사에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국내 배당소득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연금저축계좌, IRP, ISA 같은 절세계좌로 투자하고 있었다면

국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현지에서 뗀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단계가 사라짐에 따라

펀드에 들어올 때부터 현지 배당소득세율로 원천징수 된 금액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절세 계좌에서도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다만, 절세 계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인출시 연금소득세 등 세금이 또 붙게되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절세 계좌에서의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쉽습니다.

아쉽긴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내 주식에 대한 절세 혜택, 매매차익에 대한 절세 혜택은 남아있으니

저는 아직 절세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모쪼록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하는 성향이라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구요,

아래에는 제가 찾아봤던 근거자료들과 출처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근거 자료]

 

소득세법 링크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세율이 14%란 이야기.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외국에 소득세를 낸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낸다. 외국에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추가 원천징수 없음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 일반적인 경우 미국의 배당소득세는 15%란 이야기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29%EC%A1%B0

 

소득세법

 

www.law.go.kr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19

 

[해외법률] 세법상 거주자 구분에 따른주식거래 관련 세금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세법상 한국거주자인지 미국거주자인지 여부와 어느 국가의 주식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한미조세조약과 각국의 세법에 의해 다른 세율과 과세 방법이 적용되며, 특정 거래가 제한되기도 한다.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8000&idx=1861&method=title&searchword=&page=3

 

삼일 : 세무실무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소법 §94 제1항제3호다목, 소령 §157의3)으로서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

www.samili.com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9000&idx=2112&method=title&searchword=&page=1

 

삼일 : 세무실무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1] 펀드 펀드란 자산운용회사(KB금융,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가 주식이나 채권투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펀드매니저)을 채용하여

www.samili.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30051

 

매달 받는 美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절세 미당족' 대혼란

매달 받는 美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절세 미당족' 대혼란, 절세계좌도 15% 배당소득세…'이중과세' 논란 ISA·연금계좌로 투자한 해외펀드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 중단 ISA 비과세 200만원도 사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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