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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초

주식/ETF세금! 안하면 손해인 절세계좌가 있다?! (#ISA #IRP #연금저축계좌)

by 파이프맨 2021. 3. 28.

안녕하세요, 파이프맨 입니다.

오늘은 주식, ETF 관련 세금제도를 알아보고,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계좌를 찾아봤습니다.

 

글 보다는 영상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

 

요약

 

 

상세내용

일단 소득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4조에서 정의하는 소득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세 가지 있구요.

종합소득 안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다루는 건 배당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ETF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국내에 상장 된 것과 해외에 상장된 것으로 나누구요,

국내상장은 국내주식, 국내ETF, 기타ETF로 다시 나누고,

해외상장은 해외주식과 해외ETF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절세계좌에 대해 이야기 할 거니까

국내상장 상품 위주가 될 겁니다.

 

국내주식은 말 그대로 국내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삼성전자 같은게 있죠.

국내ETF는 국내주식으로 구성되면서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 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200, 고배당을 생각하시면 되구요.

기타ETF는 국내ETF가 아닌 ETF를 말합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나스닥100이라든가, 국내주식으로 구성되어있더라도 인버스, 레버리지 등은 기타ETF에 속합니다.

 

해외주식은 애플, 구글 같은걸 얘기하는거고,

해외ETF는 해외에 상장 된 ETF, S&P500 ETF 같은 걸 말합니다.

 

이 주식이나 ETF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싸게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차익과 배당금(혹은 분배금)이 있습니다.

각각 세금이 다른데요,

 

배당금이 쉬우니까 배당금을 먼저 볼게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종류 불문하고 다 똑같습니다.

국내주식, 국내ETF, 기타ETF, 해외주식, 해외ETF 모두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 15.4%구요, 원천징수 됩니다.

내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고 준다는거죠.

해외주식이나 해외ETF의 세율은 국가마다 다른데 미국은 15%구요.

역시 알아서 떼고 계좌로 들어옵니다.

크게 신경쓸 게 없어요.

다만, 이 배당소득세의 합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무슨말이냐면,

소득의 구분페이지로 돌아가서,

사회초년생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회초년생은 보통 종합소득 중에 근로소득밖에 없죠.

그래서 연초에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은행예금이자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그냥 안해도 된다고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거죠.

근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고해라’ 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 그거에요.

그럼 내 근로소득 더하기 이자배당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율표 있죠?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이하 24% 그 세율을 다시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배당소득이 좀 많으면 잘못하면 세율구간이 한 단계 넘어가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위험이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배당금은 쉽죠?

이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내주식과 국내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2021년 기준이죠.

2023년 부터는 여기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하고 2021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저같은 개미라면 국내주식과 국내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인데

기타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즉,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매도할 때 원청징수로 떼고 주고,

이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종합소득 신고 안해도 되는 기준인 2천만원에 합산이 됩니다.

사실 배당금은 많아야 3~5%정도니까 배당금으로 2천만원을 받으려면

4억을 투자해서 배당률 5%를 받아야 되니까 시드머니가 그정도로 많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근데 거기에 매매차익이 포함된다 그러면 2천만원 넘어가기가 좀 쉬워지는거죠.

 

즉, 기타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간주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상장 주식이나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간주해서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단, 연간손익통산을 해서 250만원이하는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무슨말이냐면,  매매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손익통산이라는건 이익과 손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봐서 그 합계를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될까요? 안될까요?

정답은 안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아예 별개죠? 종합소득에 포함되는게 아니니까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구요.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계좌 3대장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꿀이라고 생각 되는 ISA 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않고 2021년부터 혜택이 많이 좋아졌더라구요.

내용을 보면

납입한도는 연2천만원이고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이월입급도 가능한데 예를들어, 올해 돈이 부족해서 1천만원밖에 못넣었다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서 3천만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뭘 매매할 수 있느냐?

원래는 개별주식이 안됐는데 2021년부터 가능하게 바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식, ETF, 펀드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할 수 있게 된게 아주 꿀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세이연이 됩니다.

무슨말이냐면 이 계좌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만기 때 뗀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좋을까요?

내가 굴리는 눈덩이가 세금때문에 작아지지 않는다는게 좋은거죠.

만기 때까지 세금을 안떼니까.

게다가 만기가 되면 손익통산을 해서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고 200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는데,

여기에 주식으로 손실난 금액을 인정해 준대요.

아까 표에서 보면 국내주식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였죠?

그래서 차익이 나도 그건 무시하고, 손실이 나면 그건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기타ETF에서 +300만원이 되고 A주식에서 +100만원, B주식에서 -100만원이 되면,

원래는 기타ETF 차익 300만원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 계좌에서는 +300만원에 A주식 차익은 무시하고, B주식 손실 -100만원 인정해서 +200만원으로 보고,

200만원 이하니까 비과세다.

엄청 꿀이죠?

 

게다가,

만약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분리과세를 한다.

분리과세를 한다는 건, 원래는 배당소득세로 합쳐서 2천만원 넘느냐 안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해야되는데, 그거 안해도 된다.

그냥 9.9% 세금 낸걸로 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세율도 15.4% 보다 낮고, 분리과세고. 좋은거죠.

 

지금까지 얘기한건 만기 전에는 세금 안낸다, 만기 때는 세금을 적게 낸다였죠?

그럼 만기가 언제냐?

3년입니다.

꽤 길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3년이나 돈이 묶이는건가? 싶었는데

중도인출이 됩니다.

납입한 원금 내에서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되구요.

납입 원금 초과액, 그러니까 수익금이 되겠죠?

수익금을 중도인출하면, 원래 내야했던 배당소득세를 뱉어내면 된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내야했던거 고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그때까지 과세이연 혜택은 봤고.

적어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죠.

만기를 못채운다고 해도.

그리고 세액공제도 가능해요.

세액공제는 계좌의 특성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게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계좌의 기본 특성이고, 만기 때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동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의 10%를 인정해주고 그 한도는 300만원까지 인정해 준다.

그리고 이 300만원은 추가되는 세액공제다.

이거구요, 이거는 이따가 연금저축계좌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리스크? 가 있다면

지금까지 ISA 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는데, 신탁형은 내가 펀드상품들을 고르는 거고,

일임형은 증권사에 다 맡겨서 알아서 굴려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수수료가 있어요.

미래에셋 기준으로 0.05%~0.1% 정도인데,

올해부터 주식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중개형이 새로 생겼어요.

내가 알아서 주식도 사고 ETF도 사고 계좌처럼 운용하는 거죠.

 

 

그러면 ISA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먼저 장점,

1. 과세이연이 돼서 내 눈덩이가 작아지지 않는다.

2. 손익통산이 되고 거기에 주식의 손실도 인정된다.

3. 손익통산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다.

4. 만기시 손익통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저이율 9.9%로 분리과세한다.

5. 원금의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6.  수익금의 중도인출 시 원래대로 일반과세만 하면 된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대비 장점이에요.
    이따가 보시면 나옵니다.

7.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단점은

계좌형 ISA에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는건데 이거 없으면 사실상 단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납입한도는 두 계좌 합쳐서 연 1800만원이구요.

거래가능 상품이 기본적으로 ETF, 펀드고 IRP는 예금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도 가능합니다.

ISA와 달리 주식거래가 안되는게 단점이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과세이연이 되고, 손익통산이 됩니다.

ISA와 달리 200만원이하 비과세 그런건 없습니다.

만기 때 세금을 내는데,

이때 세율은 연금소득세로 3.3~5.5%로 ISA보다 낮고 역시 종합소득과 무관한 분리과세 입니다.

근데 무조건 연금형태로 10년에 걸쳐 수령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내야돼요.

배당소득세보다 오히려 높죠.

 

만기는 언제냐?

만55세 이후면서 가입기간 5년 이상입니다.

ISA보다 길죠? 특히 나이가 어릴 수록 만55세 조건이 기다리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로운데,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치명적인 단점이죠.

 

만약 중도인출을 한다면,

원금은 인출시 세액공제 받았느냐 안받았는냐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ISA도 동일하고, 세액공제는 별개로 생각하는게 편하니 일단은 무시하시구요.

두 계좌 모두 원금은 비과세고,

운용수익금액도 기타소득세 16.5%가 됩니다.

[이전페이지]

ISA에서 수익금중도인출 일반과세가 왜 장점인지 나오죠?

ISA는 수익금을 인출하면 일반과세, 원래 내야하는 15.4%를 내면 되는데

연금저축계좌나 IRP는 기타소득세로 원래 내야하는 배당소득세보다 많은 16.5%를 내야 합니다.

[다시본페이지]

여기까지가 계좌의 기본특성이고,

원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개인연금저축계좌 한도 400만원,

개인연금+IRP합산 한도 700만원,

개인연금+IRP+ISA 합산 한도 1000만원 입니다.

 

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저축계좌 입니다.

장점

1. 과세이연 돼서 눈덩이가 작아지지 않는다.

2. 만기시 저이율 3.3%~5.5%로 분리과세 된다.

3. 세액공제 가능하다.

4.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단점은

1. 만기가 길다

2. 만기 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3. 수익금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4. 주식매매가 안된다.

 

 

다음은 IRP의 장단점입니다.

장점

1. 과세이연 돼서 눈덩이가 작아지지 않는다.

2. 만기시 저이율로 분리과세 된다.

3. 세액공제 가능하다.

 

단점은

1. 만기가 길다

2. 만기 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3.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다.

4. 수익금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5. 주식매매가 안된다.

 

 

제가 생각해본 전략 입니다.

각자가 운용하는 금액과 투자상품, 개인적인 상황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넓게 포괄적으로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인데요.

먼저 연금만기와 연금수령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연금만기까지 한참 남은 분들이겠죠?

일단 ISA계좌를 1순위로 놓고 여기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는 기타ETF를 운용하고,

한도가 남으면 주식을 담고, 그래도 남으면 국내ETF를 담아요.

만약 ISA계좌 한도가 부족하면 2순위로 개인연금저축을 활용해서 기타ETF, 국내 ETF를 담구요.

IRP는 사실상 세액공제 300만원 받고나면 연금저축대비 좋은게 없어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연금만기가 가깝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세액공제도 받는게 유리하겠네요.

ISA에는 기타ETF로 예상 손익통산이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 투자금까지만 넣구요.

왜냐하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최고죠.

남은 한도는 주식을 담구요.

그리고 다 못담은 기타 ETF가 있으면 개인연금저축에 담고,

개인연금저축에 한도가 남으면 국내ETF를 담으면 되겠네요.

IRP는 마찬가지로 개연연금저축 대비 나은게 없으니 300만원으로 세액공제만 받으면 되겠네요.

납입 순서는 세액공제 때문에 연금저축에 400만원(또는 600만원) 넣고, 

그다음에 IRP 300만원 넣고, 그다음에 ISA에 넣고,

한도가 모자르면 다시 연금저축에 넣고 그래도 모자르면 일반계좌까지 가야 되구요.

만약에 주식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ISA다음에 일반계좌로 가야 하겠네요.

 

 

오늘도 파이프맨들 화이팅!

 

 

- 관련 법령 -

배당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이 미포함인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미포함

소득세법 제14조 3항 6호

이자,배당소득 세율 소득세법 129조
해외주식, 해외ETF가 양도소득인 근거 소득세법 94조
해외주식, 해외ETF가 양도소득 공제액 소득세법 103조
해외주식, 해외ETF가 양도소득세율

소득세법 104조 11항

기타ETF가 배당소득인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5항,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2 5항

국내ETF가 비과세인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2 5항 3호

증권거래세 대상 증권거래세법 2조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법 8조 2항,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조

기타ETF 배당소득세 보유기간과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ISA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91조18
ISA 주식거래가능 조세특례제한법 91조18 3항 3호
ISA 주식손실 손익통산 조세특례제한법 91조18 5항
ISA 세율 및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91조18
ISA 해지시 적용받은 세제혜택 만큼 반납 조세특례제한법 91조18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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