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적용될 금융투자에 대한 개정된 세법으로 시끌시끌하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른 누군가 정리한 내용이 정확한건지 확인하고 싶었고, 더 상세한 내용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국가기관에서 게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소액으로 기본적인 주식, 채권 투자만 하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정리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요 약 부 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소득의 종류 | ||||
대분류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23년 신설) |
소분류 |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아요~ |
여기서 우리가 주식/채권을 통해 얻는 소득은 크게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다.
차례대로 요약해보자.
1.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2.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은 매매차익(싸게 사서 비싸게 팜)으로 보면 되는데, 상품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주식과 미국 주식만 먼저 알아보았다.
이것으로 요약은 끝났고,
사실여부와 상세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공식 자료를 찾아보았다.
--------------[상 세 내 용 & 근 거]--------------
1. 소득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아본 소득세법 내용이다.
그리고 아래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 게시된 '(상세본)20년 세법개정안.hwp' 내용이다.
이렇게 찾아본 이유는,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면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쳐져 세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종합소득과 동등한 레벨로 신설되는 것이니 걱정은 없어졌다.
2. 이자/배당소득세
위에서 요약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내용이 맞는지 찾아보았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해당하는 건 제6호이고, 제6호는 종합소득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호 - 제3호~제5호가 아닌 이자/배당소득 중 (제3호~제5호는 뭔가 특별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여 보통사람인 나에겐 해당 없음)
-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제127조는 '원천징수해라'라는 조항)
추가로 제129조(원천징수세율)을 보면 대충 특별한 거 아니면 원천징수 세율은 14% 라고 나와있다.
즉, 평범한 우리에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14%로 끝.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추가 납세한다.
그 계산은 2천만원이 넘어가면 알아보도록 할까?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은 '20년 세법개정안'에서도 현행 유지(금융소득 종합과세)한다고 나와있다.
3. 현행 국내상장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아래 내용을 보면 현재는 주식/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임을 알 수 있다.
4.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그러면 '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금융투자소득의 정의부터.
쉽게 1번, 2번만 보자.
주식, 채권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다.
그럼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일단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부터 알아야 한다.
첫 번째 네모는 가장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모이다. 쉽게,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1)올해 실현수익 - 2)기본공제액 - 3)직전5년 간 손실액
이란 얘기고, 이때 직전 5년 간 손실액은 안 써먹은 것 만 해당된다(2년 전에 손실 난 거를 작년에도 써먹고 올해도 써먹을 수 없다는 얘기).
자, 그럼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각 항목을 조금 더 알아봅시다.
1) 올해 실현수익 & 3)직전5년 간 손실액
직관적으로 주식, 채권 등 팔아서 플러스(+)면 1)수익이고, 마이너스(-)이면 3)손실액이란 얘기.
(사실 더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다루기로 하자)
그럼 이제 2)기본공제액만 알면 되겠다.
2)기본공제액
대통령이 정한 금액이라는데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는 못 찾았다. 찾는 대로 추가하도록 하자.
이게 뉴스나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국내 주식 5천만원, 해외주식 250만원 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나의 국내 주식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올해 실현수익 - 5천만원 - 지난 5년간 손실액
예를 들어, 올해 실현수익이 5천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은 0원. 세금 없음
작년에 -4백만원으로 손절하고 올해 실현수익이 +6천만원이면 과제표준은 600만원(6천만-5천만-4백만)
그럼 과세표준이 정해졌으니 세금은 얼마일까?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세율은 20%, 3억원 초과면 25%.
위 예시에서는 과세표준이 600만 원이었으니, 세금은 120만 원(600만 원*20%)
(여기에 지방세 약 2% 정도 추가되겠지?)
5.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그러면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로 20% 일단 떼 가고,
많이 뗐으면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얘기(연말정산처럼).
와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급받고 그러려면 상당히 귀찮아질 것 같은 느낌인데...
추가로 아래처럼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구구절절 있는데 이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에 다루기로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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